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수료증 이수 발급 후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수료증 이수 발급 후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수료증 이수 발급 후기 교육 대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상담원 교육 수료 후 상담원 자격 및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버률 별표1에 따른 개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전문대 이상)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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