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임차인,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자녀가 임차인,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채무가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일까요? 첫째, 채무는 증여일 현재의 채무여야 하며, 증여일 이후 예상채무는 공제가 안됩니다.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도 안되며,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채무도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증여2006-41, 2006. 9.18.). 둘째,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물건은 아파트인데, 상가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담보된 채무에 포함 됩니다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절세톡톡] 자녀가 임차인,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채무가 부담부증여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일까요?첫째, 채무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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