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채여도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집 10채여도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살 집만 남기고 임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1주택자? 집이 10채나 되는데 1주택자가 될 수 있냐고요? 네, 집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살 집 한 채 빼고 모두 임대등록을 했다면, 1주택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가격 및 임대의무기간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할법한 세금 관련 내용들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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