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줄여 ‘갭 투자’ 제한…부동산 세제


양도세 혜택 줄여 ‘갭 투자’ 제한…부동산 세제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다음달부터는 평생 한번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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