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 60일 대금 지급,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 본회의 통과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 60일 대금 지급,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3.24.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말하는 대규모유통업자, 매장임차인, 직매입거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 60일 대금 지급,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 60일 대금 지급,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