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경업금지 의무


가맹사업 경업금지 의무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저하 또는 고원가율 등의 사유로 가맹사업을 그만 두시는 가맹점사업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맹본부의 노하우 습득 및 고객을 확보하고는 동일한 지역내에서 간판만 바꾼 후 동일한 업종을 다시 한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업체를 도와준 결과및 영업비밀 유출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순식간에 기존 고객들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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