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불임 난임휴직 규정, 월급(보수), 기간, 휴복직서류 등 정리


교육공무원(교사) 불임 난임휴직 규정, 월급(보수), 기간, 휴복직서류 등 정리

난임으로 멀리 유명 메이저 병원 다니는 선생님들은 어쩌다 한두번 조퇴도 아니고 한달에 4-5회 조퇴를 하려면 시간표도 바꿔야 하고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어려움이 크죠. 그래서 난임휴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오늘은 청원휴직 중 불임난임휴직의 규정, 월급(보수), 승급, 교직원공제회납부, 휴.복직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 2023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충남교육청기준) 불임난임 휴직 1. 관련 법률 2. 휴직 요건 (1) 휴직 대상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 기간 및 횟수 ․휴직기간 : 1년(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사유), 제45조제1항(기간),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휴직기간은 불임‧난임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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