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난임지원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승인 후기


공무원 교사 난임지원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승인 후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일 전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당연 선정)만 지원되다보니 아마 맞벌이 부부인 경우 대부분 지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지급기준, 신청서 양식, 난임 복지 점수 신청서 작성방법, 행정실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지원 복지점수: 500점(1회에 한함) -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반영(2020년 이후 해당자에 한함) -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시 1회 배정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1인의 공무원에게만 난임지원 복지점수를 배정 지난연도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예시) ⋅휴직 등 사유로 지난연도 난임지원 복지점수를 미지급 받은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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