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활동(교권) 침해 기준, 피해교원 보호조치, 학생조치 등 알아보기


초중고 교육활동(교권) 침해 기준, 피해교원 보호조치, 학생조치 등 알아보기

PD수첩에서 방영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방송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학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 주고, 고치게 지도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인데 조금만 뭐라고 해도 학생들이 "신고할 거예요"라며 아동학대범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 자체를 포기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늦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러다 아동학대 교사로 몰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예의 없는 학생 지도하다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해 1년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종을 지키라고 지도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침해받으면 권리를 찾고, 교권보호 위원회를 통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기준, 피해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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