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공무원(교사), 기간제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2023년도 교육공무원(교사), 기간제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급이 3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 교육공무원,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 2022.03.01.~2023.02.28.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해 평가하여 올해 지급되는 것이니 경력 없는 신규교사는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어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2.5.15.일에 채용되어 ‘22.6.30일자로 퇴직하고, ’23.2.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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