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급이 3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 교육공무원,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 2022.03.01.~2023.02.28. 작년에 일한 것에 대해 평가하여 올해 지급되는 것이니 경력 없는 신규교사는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어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A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2.5.15.일에 채용되어 ‘22.6.30일자로 퇴직하고, ’23.2.1에 B학교에 신규채용된 경우, A,B학교 실근무일수가 총 2...
#교사상여금
#교사성과급
#교사성과상여금
#교원성과급
#교육공무원성과급
#기간제교사상여금
#기간제교사성과급
#성과급이의신청서
원문링크 : 2023년도 교육공무원(교사), 기간제교사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