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일일 업무실적 보고서 양식 등 알아보기


공무원 교사 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일일 업무실적 보고서 양식 등 알아보기

2023 포스트 오미크론(코로나)과 관련 교육부 교원 복무관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재택근무 신청방법, 신청서(해제서) 양식, 긴급 초과 근무, 일일 업무실적 보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교사) 복무관리 지침 코로나 상황별 복무관리 1. 본인(교원, 교사)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코로나 확진 교원은 격리·치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가 원칙 - 학교(기관)의 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인 교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2.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가. 해당 교원의 건강 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가능 나. 해당 교원이 자가·공동격리*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중증장애인 또는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이 자가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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