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불편이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불편이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고충민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충민원은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즉, 고충민원은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고충민원

원문링크 :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불편이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