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등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행정기관등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메이트행정사 사무소에서 고충민원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즉, 고충민원은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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