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메이트행정사 사무소에서 고충민원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즉, 고충민원은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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