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오니류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1. 납 또는 그 화합물 →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 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카드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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