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구, 서초구 재지정)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구, 서초구 재지정)

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의미와 현재 지난 4월 21일 발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게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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