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유형 -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전매, 통장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유형 -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전매, 통장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를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는데요,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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