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최대 1년간 일반청약 금지됩니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최대 1년간 일반청약 금지됩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는 2차 사전청약의 물량은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적격 당첨 사례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실수요자는 단순 실수로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번 잘못으로, 순간의 실수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전청약 모의연습 꼭 하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적격 당첨자는 최대 1년간 모든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습니다.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구분없이 모든 주택 물량에 대해 일정기간 청약할 수 없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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