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입찰 참가자 모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계약금 성격의 보증금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부정 응찰을 방지하여 계약절차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가끔 계약보증금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후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입찰보증금이 질서와 효율을 위한 조치라면, 계약보증금은 계약 후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로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가입찰 : 1회 이행 금액(최대 이행예정량 x 입찰단가)의 5/100 이상 그렇지만! 조달청 입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항목에 전자서명'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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