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록·관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려는 업체,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상대자(이하 '관리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르며, 이 관리기준을 정한 목적은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위해서입니다. 허위 가격자료 제출 사전 차단 적정한 가격관리 제출 대상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제출방법 (계약업체)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자료조회하여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계약진행 중 업체) 홈택스에서 엑셀 다운로드 후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거래정지 등 기준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미동의 시 거래정지 (계약진행 중 업체) 계약체결 전일까지 미동의 시 종합쇼핑몰에 등재 안함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격관리시스템(종합쇼핑몰 → 업체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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