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전액 세액공제 가능 액수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즉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의 30%의 포인트가 제공되면 이것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부 및 답례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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