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다이소도 못연다....지역상권법 시행에 희비 엇갈려


스타벅스·다이소도 못연다....지역상권법 시행에 희비 엇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스타벅스나 다이소, 올리브영 등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영점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상인 동의 없이 출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벅스와 다이소의 경우 그 동안 유통 관련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 매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치중해온 만큼 반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역상권법이 시행됐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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