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안팎 근로자, 年 83만원 소득세 감면 ‘최대 수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전체 소득층 중 가장 많은 연간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2700만 원을… www.donga.com 세제개편 혜택 따져보니 총소득 2700만원 넘으면 稅줄어 1억2000만원 이상은 공제 축소 식비 비과세 年120만→240만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전체 소득층 중 가장 많은 연간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27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모두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의 근로자다. 총급여로 따지면 약 7800만∼1억2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세 부담이 54만 원 줄어든다. 여기에 근로자의 식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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