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드론 촬영 허가기간 확대"...옴부즈만, 규제 개선


"민간 드론 촬영 허가기간 확대"...옴부즈만, 규제 개선

민간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드론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따른 다양한 규제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건이 넘게 접수됐다. 건의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 이륙중량 확대 등이 주를 이뤘다. 옴부즈만은 안전 또는 군사보안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 규제부터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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