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녹음하면 징역 10년? '통화녹음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


동의 없이 녹음하면 징역 10년? '통화녹음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

[IT동아 권택경 기자]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음성권 보호 취지라는 설명이지 만, 부정이나 비리를 제보하는 증거로 통화 녹음이 활용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았던 만큼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문제가 된 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18일 발의된 이 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방 동의 없는 녹음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몰래 녹음’이 가능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국내 판매 모델에서 모 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현행법상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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