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소송 항소…쟁점은 음악저작권 요율·대상


OTT 3사, 문체부 소송 항소…쟁점은 음악저작권 요율·대상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항소에 나선다.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16일 항소장을 접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2심 소송 쟁점은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이 다른 방송사업자 요율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해당 요율이 기성곡에만 적용되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개정 징수규정상 OTT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은 2021년 1.5%로 시작, 인상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1.9995%로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의 소송 청구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처분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문체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TT 사업자는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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