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 쌓이는 포인트가 있다?...‘세금포인트’ 확인하기


세금 내면 쌓이는 포인트가 있다?...‘세금포인트’ 확인하기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10만원을 내면 1점을 적립하는 방식의 해당 포인트를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고, 출국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세금포인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가 드물어 포인트 사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포인트 사용처·사용 방법 알아보니 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 개인의 경우,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10만원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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