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금지법 발의 논란


녹음 금지법 발의 논란

녹음 금지법 지금 현재 녹음 금지법이라는 법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대략적으로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녹음을 하지 못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음성권이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군요. 사실 녹음이라는 게 법정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사라지는 게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된다면 법정에서도 녹음을 증거로 못쓰는 거 아닌가요? 윤상현 의원 이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한때 녹취록으로 인해 논란이 있던 국회의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사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사실상 녹음으로 인해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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