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 시공실적 활용 가능합니다


종합·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 시공실적 활용 가능합니다

조달청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건설공사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에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시공실적으로 활용 가능해진 것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 전문공사실적 활용 → (개선)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현행)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 (개선)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첨부파일 2206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파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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