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건설공사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에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시공실적으로 활용 가능해진 것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 전문공사실적 활용 → (개선)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현행)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 (개선)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첨부파일 2206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파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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