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2배로 증가됩니다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2배로 증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은 금액한도가 2배로 상향됩니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소규모 수의계약의 금액한도 2배 상향 구분 현행 개정 종합공사 2억 이하 4억 이하 전문공사 2억 이하 2억 이하 기타 공사(소방, 전기 등) 8천만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물품 및 용역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2.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 외 7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기존 개정 4개 법령*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산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7개 법령*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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