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업, 제조업 근로자 관련 주요 이슈


2023년 건설업, 제조업 근로자 관련 주요 이슈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 시급 :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 76,96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10,58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건설업 근로자 안전강화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1월1일~) 202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신규 근로자는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 받습니다. ※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내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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