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상향


공공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상향

공공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상향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종류 기존 변경 후 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 20만원 50~100만원 부정당제재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원 최대 1,000만원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신고방법은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약 없이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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