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 해외직구업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됩니다(총 17개 업종)


숙박공유업, 해외직구업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됩니다(총 17개 업종)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총 17종)> 업 종 명 업종 정의 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361 523363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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