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이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합니다.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탄소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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