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대금수령, 5일→3일 단축(~12/31 특례연장)


전자입찰 대금수령, 5일→3일 단축(~12/31 특례연장)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공공전자입찰 또한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2023년 12월 3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 공공 전자입찰의 특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특례사항은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 모두에 적용됩니다) 1. 수의계약 조건 완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이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례 기간 중에는 경쟁입찰 입찰자가 1인뿐이어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입찰보증금 인하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의 2.5% 3. 계약보증금 인하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4. 계약과 관련된 서류검사 기한 14일 → 7일 ※ 기존 서류검사 기한이 7일인 경우에는 3일로 단축 5. 계약 대가 지급기한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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