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국가 정부입찰(~6/30)


[기획재정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국가 정부입찰(~6/30)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침을 시행합니다. 해당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국가, 정부부처 등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경쟁입찰은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2024년 6월 30일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2024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2.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단,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무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지급각서로 대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을 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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