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금액 2배,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소액수의계약 금액 2배, 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소액수의계약 금액 상한한도, 입찰보증금 등 다양한 특례가 지속됩니다. 특례기간 중 시행령 주요 내용 1. 소액수의계약 금액 한도 상향 추정가격 기준 국가계약 (23년 6월까지 2배 상향) 지자체 계약 (금액 지속)* 공사 종합공사 2억 → 4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 → 2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 8천만원 → 1억 6천만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5천만원 →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2년 9월)으로 인하여 특례기간과 무관하게 기존 한도금액이 2배로 확대됐습니다. 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가계약 지자체 계약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 이상 → 2.5% 이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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