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건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항목 및 적용기준이 변경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신인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의 신인도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신인도 <개정사항>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종합공사 신인도(±0.9) - (기존)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개정)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 삭제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신설)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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