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입찰 변경(7/24~) | 공사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예정가격 결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입찰 변경(7/24~) | 공사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예정가격 결정기준

한국도로공사 공고 입찰 건에 대하여 2023년 7월 24일부터 아래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 입찰가격점수 산식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분야(70점)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ㆍ(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ㆍ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추정가격 10억원 미만~3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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