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09일부터 기업 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호 책임자(CISO)제도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상 규제는 완화된 반면, 대기업은 강화됩니다. 1. 중소기업 대상 변경사항 ①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등이 아니면 정보보호 책임자(CISO) 신고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CISO)를 부서장급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사업주나 대표가 맡을 수 있습니다. 2. 대기업 대상 변경사항 ① 정보보호 책임자(CISO)는 반드시 이사급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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