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8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1. 용어 변경 : 건설기술용역 → 건설엔지니어링 2. 적용대상 기준 삭제 <삭제> 1.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삭제> 2.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삭제> 3.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3. 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신설> 공동수급체 평가 중 구성원 평가 :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단, 참여기술인은 평가 가능) <변경> 공동수급체 평가 중 구성원의 참여자격 상실 시 : 공동수급체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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