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수의계약 A값 적용(9/1~)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수의계약 A값 적용(9/1~)

9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표한 공사입찰 중 2인 이상 수의계약에 A값이 적용됩니다. 기존안(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개정안(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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