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1/8~)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1/8~)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4년 1월 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된 종합공사입찰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및 평가하여 합산하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제2조(평가기준) ⑥항 6호 다 <삭제> :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미만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서 전문·종합건설 업체를 평가할 때,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및 평가하여 합산하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제2조(평가기준) ⑧항 1호 라 <삭제> :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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