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간한 시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성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비 직불금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여부 12) ‘노무비 직불금’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는?(p.56) ①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함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근로자의 임급체불 방지 등을 위해 기성대가 중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사가 수령하는 기성대가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2. '기술형 입찰의 관급자재' 반영 28) 지수조정률 산정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기술형입찰의 관급자재’를 반영 여부는?여부(p.118) ①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으나, 기술형 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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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개정(202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