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개정(2024년 4월)


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개정(2024년 4월)

조달청이 발간한 시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성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비 직불금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여부 12) ‘노무비 직불금’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는?(p.56) ①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함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근로자의 임급체불 방지 등을 위해 기성대가 중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공사가 수령하는 기성대가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2. '기술형 입찰의 관급자재' 반영 28) 지수조정률 산정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기술형입찰의 관급자재’를 반영 여부는?여부(p.118) ①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으나, 기술형 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계약상...


#공사비물가변동적용 #조달청 #제비율적용제외공종 #시설공사입찰물가변동 #시설공사입찰 #순공사원가적용 #순공사원가 #물가변동적용 #기술형입찰관급자재 #기술형입찰 #공사비물가변동적용대가 #조달청입찰

원문링크 : 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개정(2024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