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한시적특례 추가신설 및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2/26 이후 적용)


국가계약법 한시적특례 추가신설 및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2/26 이후 적용)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한시적 계약특례(24년 6월까지 적용)에 더하여 특례가 신설했습니다. ➊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40일) * 입찰공고기간(40일) + PQ심사(10일, 법정소요일수) ➋ 선금지급한도 추가확대(80→100%) ➌ 납품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선금 조기지급 ➍ 약식 기성검사 활성화 해당 특례는 2024년 2월 26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됩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한시적 생략 허용 PQ 대상공사 중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200억원 이상 고난도 10개 공종이 포함된 공사 등) ※ 건설안전강화를 위한 시범특례사업 및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는 PQ실시) 2. 한시적 PQ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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