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은 따로 확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임금은 따로 확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 제도개선 이후 14%p 증가(42%→56%)… 현장점검 및 계도•교육 강화 -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22.1)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ㆍ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22.1.28 시행)하여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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