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용대상은 5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주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점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공표 후 3년 뒤)에 적용이 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라장터 등 공공입찰에도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나라장터 입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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