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나라장터 입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나라장터 입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용대상은 5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주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점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공표 후 3년 뒤)에 적용이 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라장터 등 공공입찰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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