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특례 적용 범위> 적용 발주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특례 주요 내용>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 구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공사) 계약보증금(물품·용역)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 (계약보증금 대체) 특례 적용시 입찰금액의 2.5% 이상 계약금액의 7.5% 이상 계약금액의 5% 이상 계약금액의 20% 이상 특례 미적용시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②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기간 단축 구분 검사 ·검수 기간 대가지급 기간 특례 적용시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연장 3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례 미적용시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연장 7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③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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