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불공정 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공공조달 불공정 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신고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없이 익명제보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 범위도 확대됩니다. 조달청은 5월 30일부터 이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바로가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실명 신고 익명 제보 cocp.g2b.go.kr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특징 1. 불공정 조달업체 신고 통합기능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불법 브로커 등 한 곳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익명제보기능 지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없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 신고센터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계약제품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를 대응하는 기능이 지원됩니다. 4. 신고 포상금 범위 확대 부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환수가 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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