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11/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23/11/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입찰 관련서류 공개 방식 - 입찰관련서류 공개 방식 구체화 (이전)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교부하게 해야 함 → (개정)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 입찰참여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물량내역서의 공개 (이전)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명입찰경쟁에 의한 계약 조건(공사입찰) -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전문건설공사 그 밖의 공사 (이전) 3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개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3. 수의계약 조건 추가 및 변경 (신설) 문화재 발굴 용역 중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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