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으로 간소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으로 간소화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건설사업관리, 설계등 용역, 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습니다. 1.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제출 생략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협회로부터 전산연계하여 받는 자료는 전자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서 예시 :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간소화 -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평가 시,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건설 경력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가점의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로 일원화합니다. - 경력평가 시 경력인정일수 및 업무중복도 산정방법 등을 평가하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적용 시기 : 2022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변경되는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안전진단 등)의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도 케이비드와 함께 확인하고 투찰 준비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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